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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 사례

[2021] 관세조사 대리컨설팅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지급 소명)
작성자 : SHINHAN 2021.10.05

A사는 생산공정 개선, 인수법인 사업계획 수립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해외법인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숙소임대비 등 체재비를  해외체재자가 아닌 해외 법인에 송금하였고, 기업심사 시 제3자지급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및 계약서,  인보이스 등 서류를 기초로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 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한 점, 인보이스 상 발행자가 거래당사자인 점 등을 근거로 세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