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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20.09.2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19호, 2020. 9.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복합부품 집적회로 품목을 종전의 25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양허관세로서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가 동일함에도 종전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제1차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을 포함한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제2차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및 별표 1의 다"를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로 한다.
별표 1의 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가 품목번호란 8529.90.9630, 8529.90.9643, 8529.90.9649, 8542.31.4020, 8542.31.4090, 8542.32.4020, 8542.32.4090, 8542.33.4020, 8542.33.4090, 8542.39.4020, 8542.39.4090, 8542.90.4020 및 8542.90.4090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같은 품목번호란 8543.70.9010 및 9025.80.3090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