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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 SHINHAN 2021.02.09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3호, '19. 12. 5)

2. 개정이유
□ 보세운송 신고 시 성실신고물품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신고 항목* 을 변경하여 신속한 보세운송 지원 및 물류 원활화 기여
* 보세운송수단 유형, 보세운송물품의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여부 등
□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보세운송 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준용고시의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가.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개선(제13조)
ㅇ 관세법령을 위반한 자는 영구히 연대보증*을 할 수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처벌종료 후 5년 경과 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개정
* 2人이상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가 연대보증시 담보의무를 면제함

나.검사비용 지원 및 물류원활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제28조, 제41조)
ㅇ GPS에 기반한 모바일 보세운송*을 검사방법에 추가(제28조)
- 모바일 출·도착 확인 未이행시 자동수리배제 및 검사강화 조치(별표 2)
ㅇ 도착지 세관 검사를 명문화(제41조)
* 보세운송중 물품 바꿔치기 등 불법 국내반입 방지 방안 마련 필요

다.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제46조)
ㅇ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외국무역선으로 동일 개항 내 운송 할 경우 보세운송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외국선을 이용하여 이동시 차량 이동에 비해 연간 2.3만시간, 46억원 절감

라.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신고항목 신설(별지9호,별지12호)
ㅇ 보세운송물품의 운송수단유형*, 운송물품의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개선
* 보세운송신고차량의 자차, 위·수탁 차량, 알선 여부

마.기타 타 법령 등의 변경사항 반영(제13조, 제24조, 제31조, 제34조)
< 법령 등 제목변경>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 : '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