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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 등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제품 수입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SHINHAN 2021.02.17

삼중수소 등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제품 수입 시 유의사항 안내

[관세청공지, 2021. 2. 10.]

1. 일정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삼중수소(트리튬) 등의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최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삼중수소 등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제품이 수입·유통 중인 것이 확인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3. 수입하려는 제품에 삼중수소 등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 그 수량(방사능량, 수입량)을 확인하여 관련 허가를 받는 등, 방사성동위원소의 무허가 취급으로 인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