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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SHINHAN 2021.02.23

20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1-39호, 2021. 2. 17.]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20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1.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금액) 최대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 적용기준 / 기업 부담 / 비 고
Ⅰ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억원 이하 / 전액 지원
Ⅱ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10% /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20% / Ⅰ,Ⅱ기업군 제외
Ⅳ기업군 /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30% / Ⅰ,Ⅱ,Ⅲ기업군 제외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ㅇ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다 음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9~'20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2. 신청 및 접수
ㅇ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세관에 E-mail 제출
* (메일제목) 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_기업명_소재지
- 1차 접수기간은 '21. 3. 2. 〜 3. 19.이며, 2차 접수기간은 '21. 7. 5. 〜 7. 16.
-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 시 사업세관별 추가 접수기간 별도 운영 가능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 1-1]
(ⅳ)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ㅇ FTA 포털에 공개된 관세사 Pool에서 희망하는 관세사 선택
* 신청기업이 관세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세관이 업체 소재지, 공익관세사 활동, 원산지관리사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관세사를 해당 기업에 배정
※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 심사
ㅇ 사업세관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내에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기업 및 관세사에 선정·배정 여부 통보
* 각 사업세관은 자체 심사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시행 가능
- 사업 참여 관세사*는 최대 5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가능하며, 전년도 공익관세사로 활동한 실적이 우수하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최대 2개 기업 추가 가능
*「원산지관리 지원 관세사 양성교육」이수자 한국관세사회 등록 관세사
< 심사기준(요약) >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9~'20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이 아닐 것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없을 것
◈ 컨설팅 대상 여부 확인 : 기업이 증빙자료 제출 ⇨ 세관 확인
① 최근 3년간 FTA 체약상대국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는 기업일 것
* FTA 특혜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단순 임가공만 하는 기업 등은 제외
◈ 대상기업 선정기준
1순위
⋅원산지 사후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 1그룹(인도네시아, 터키)
- 2그룹(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태국, 이탈리아)
- 3그룹(스페인, 영국,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스위스, 프랑스)
2순위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는 기업
3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
- 섬유, 의류(편물제품), 자동차부품(베어링 등), 기계류(공작기계 등)
4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4. 컨설팅 시행
ㅇ (컨설팅 착수) 관세사는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내에 사업세관에 착수 보고[붙임2]를 해야 하며, 이때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붙임2-1] 및 보안각서[붙임2-2]를 같이 제출함
- 기한 내 착수 보고가 없는 경우 즉시 배정 취소
ㅇ (컨설팅 시행) 관세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컨설팅을 완료하고, 사업세관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정상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 적용
- 관세사는 평일 근무시간 내 1일 1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 수행 가능

5. 합동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ㅇ (합동 컨설팅) 사업세관은 관세사와 합동으로 업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합동 컨설팅 실시
- 최근 검증 이슈, 검증 대비 유의사항 등 안내
ㅇ (만족도 조사) 사업세관은 컨설팅의 충실성, 관세사의 성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합동 컨설팅을 위해 세관직원이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기업과 관세사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결과는 컨설팅 평가 및 대금 지급에 반영되므로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컨설팅 평가 및 대금 지급
ㅇ (1차 평가) 사업세관은 컨설팅 완료보고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1차 평가
* 사업 성과(80점), 고객 만족도(20점)에 따라 차등 평가
ㅇ (최종 평가) 사업세관의 '컨설팅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ㅇ (대금 지급) 최종 평가금액에서 전년도 매출액에 따른 기업 부담비용을 제외한 대금이 해당 관세사에게 지급
[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률(%)]
매출액 / 부담률
50억원 이하 : 0%
500억원 이하 : 10%
1,000억원 이하 : 20%
1,500억원 이하 : 30%
-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이 원칙, 중도 포기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대상기업의 폐업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되었음을 관세사가 입증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 가능

7. 기타사항
ㅇ (제재 조치) 관세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컨설팅 사업 참여 제한 및 대금 감액 조정
< 세부 내용 >
◈ 관세사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향후 3년간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 및 대금 미지급
◈ 관세사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부실하게 작성·제출한 경우 컨설팅 대금 지급률을 조정(해당 항목 불인정)
◈ 사업 참여 배제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이미 착수되어 진행 중인 컨설팅 이외 신규 착수 및 수행 불가
◈ 대금 지급 후 관세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대금 환수 및 향후 3년간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

8. 신청 세관 및 문의처
ㅇ(사업총괄)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담당자(042-481-3217)
ㅇ(사업시행)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2 ftaic@korea.kr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5 seoulfta@korea.kr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79 busanfta@korea.kr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4 daeguyesfta@korea.kr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4 fta0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