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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작성자 : SHINHAN 2022.11.16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54호, 2022. 11.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용보세창고"란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2. "자가용보세창고"란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기준으로 자가화물 여부를 판단한다)을 보관하기 위한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3. 삭제

4.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란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 또는 적출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5. "야적전용보세창고"란 철재, 동판, 시멘트 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과 석재, 목재 등의 물품과 노천에서 보관하여도 상품가치가 크게 저하되지 않는 물품을 보관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6. "복합물류 보세창고"란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과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재포장, 분할·합병 작업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7. "위험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운영인의 자격)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3.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이거나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 및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4. 신청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1명 이상의 보세사를 관리자로 채용할 것

5.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갱신신청 직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 점수가 평균 80점(평균등급 B등급) 이상일 것

6. 위험물품을 특허보세구역에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정부기관 등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특허 절차

 
제4조(특허심사위원회)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갱신을 포함한다)와 제도개선, 행정제재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부세관(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세관에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본부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이하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직할세관은 세관장, 인천세관은 항만통관감시국장으로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본부세관별 아래 국·과장 및 관할세관 부서장

가. 인천본부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장

나.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

다. 부산본부세관: 감시국장

라. 대구·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장

마. 평택직할세관: 물류감시과장

2.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3.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

4. 그 밖에 세관장이 위촉·지정하는 사람

 세관에 두는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자체 특허심사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은 국장(인천세관은 항만수출입물류과장으로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2.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

3. 그 밖에 세관장이 위촉‧지정하는 사람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가.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나. 특허제도 관련 개선 사항

다. 그 밖에 특허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2. 자체 특허심사위원회

가.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중 제1호가목에 따라 특허받은 보세구역 특허의 갱신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가용보세창고(농산물 보관 보세창고는 제외) 특허

나. 제18조제3항·제5항·제6항·제9항과 관련하여 자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

다. 특허제도 관련 개선 사항

라. 그 밖에 특허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특허심사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특허심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실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특허심사 평가기준)  관세청장은 관세법령 및 이 고시에 따른 특허 요건의 충족여부를 세관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대하여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항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의 신청)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부기관 등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라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 목의 확인을 생략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의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갱신)신청서 (별표 3 신청서 기재요령 참조)

나.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가 표준액(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마.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등) 및 위험물품취급자 채용관계서류

바.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토지·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다. 국세납세증명서

라. 특허신청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의 자격 및 시설요건의 확인을 위해 제1호의 사항은 해당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현장 확인시 해당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보세구역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결격사유 조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신설 건축물만 해당한다)

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확인증(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정기검사 시기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이 복합물류보세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사업계획, 보수작업 할 물품, 작업의 종류, 필요한 작업설비·작업능력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할 수 있다.

 
제6조(특허기간 및 특허의 범위)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의 특허를 신청한 경우 특허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정하되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세관장은 보세구역 설치·운영의 특허시 보관화물에 따른 창고유형, 장치할 물품의 종류와 수용능력의 최고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의 갱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이하 "갱신신청인"이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서류 중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인이 정부기관 등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서류 중 가목, 다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한다.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의 갱신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3항을 준용하여 소방시설 완비 여부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특허의 승계신고)   제179조제3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보세구역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다.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라. 그 밖에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토지·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다. 국세납세증명서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피승계 보세구역 특허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특허 기준

 
제1절 영업용보세창고

 
제9조(특허의 심사기준) 세관장은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와 위험물품 전용 보세창고를 특허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 한정하여 특허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용보세창고의 요건)  영업용보세창고의 건물과 부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내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내면적 산출은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창고용도로 설계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고, 화물전용통로 또는 전용승강기등 화물운반을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춘 건물일 경우에는 지하층 창고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을 산출한다.

나. 자동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국제거래상 통상 운송되는 단위 포장 및 중량 화물을 충분히 장치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고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선반(RACK)을 설치한 경우에는 선반의 면적과 통로의 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을 산출한다.

2.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주차하고 회차하기에 충분한 부지가 있어야 한다.

3.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등 내화성 및 방화성이 있고 외부로부터 침입이 어려운 강도를 가진 재료로 구축되어야 한다.

4.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보관하려는 보세화물의 보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건물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아야 하며, 시멘트·콘크리트·아스팔트 등으로 하여야 한다.

6. 건물의 천정과 출입문의 높이는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출입할 수 있거나 화물을 상차·하차 하기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출하장에는 차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과 창고 사이를 밀폐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제외)

7. 해당 건물과 건물의 주변 및 건물 이외의 하치장에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 등 적정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8.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해 담벽이나 철조망 및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녹화 및 기록보관이 가능한 감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다만, 보안 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감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9. 해당 창고시설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잔여 임차기간이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장치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시설요건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허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기간 중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내부 화물관리 종합책임자 및 책임체계

2. 화물 반출입 및 보관 절차

3. 대장 기록 체계

4.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5. 세관 보고 사항 및 절차

6. 보세화물 취급 직원 교육 방법

7.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청렴위반자에 대한 징계 체계

 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해당시설이 소재하는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이어야 하며,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취급 실적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79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 대상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 산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공항만, 물류단지

4. 동일세관 관할 내에서 보세창고 소재지를 단순 이동(변경)하는 경우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보세구역운영인) 공인기준에 준하는 요건 등을 본부세관별로 설정·운영하는 경우

6. 해당 지역 최초로 특수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경우

7. 기존 보세창고를 인수하는 경우

8. 집단화 물류시설에 입주하는 경우

9. 수출입화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조성된 컨테이너 내륙물류기지(ICD)

 영업용보세창고는 화물 반출입, 통관절차 이행 및 화물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특수보세구역의 요건 등)  위험물품 전용 보세창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상의 공작물 또는 토지로서 보관하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적합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으로 판단한다.

2. 부지 내에 방화에 필요한 통로와 소화전이나 이를 대신할 소화기구 및 방화용 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적합 여부는 소방관서의 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3. 옥외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항목 중 7호에서 정하는 위험물만을 저장할 수 있다.

4. 발화 및 폭발성이 높은 화물을 장치하는 구역은 탄약저장소의 예에 준하여 수개소로 구분하여 방화용 토벽이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품 취급자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 주유소, 고압선등으로 부터의 안전거리가 유지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0조에서 정하는 요건 중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야적전용보세창고(창고건물에 부속된 야적장은 제외한다)은 4,500㎡ 이상의 대지로서 주위의 지면보다 높아야 하며,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엔진블록 등 원상태 유출의 우려가 있는 성질의 고철을 장치하는 야적장은 물품을 매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은닉할 수 없도록 바닥을 단단히 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부지면적은 15,000㎡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세화물을 보관하고 컨테이너 적입화물을 적출하는 화물조작장(이하 "CFS"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나, CFS면적은 물동량에 따라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건물 및 주변의 시설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4. 컨테이너보세창고에는 컨테이너 장치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면적 범위에서 컨테이너로 반입된 거대·중량 또는 장척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야적장을 설치할 수 있다.

5. 컨테이너를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건물에 접속시켜 2대 이상 동시에 개장검사할 수 있는 컨테이너검사장(컨테이너에서 물품을 적출할 수 있는 이동식 컨테이너 검사대를 구비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컨테이너차량이 2대 이상 동시에 검사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창고의 일부를 컨테이너검사장으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이 호의 기준을 충족하고 보세화물 보관장소와 구분되어야 한다.

 액체화물전용보세창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고내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관장이 관할구역 내 액체화물물동량과 액체화물 전용장치장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보세구역특허가 필요하고 관할구역 내 다른 액체화물전용보세창고와 비교하여 보세구역으로 특허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저장용적(㎥)을 적용한다.

2. 액체화물 성상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부대시설과 선박으로부터 하역 및 입출고를 위한 배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물품 보관시설과 구획을 달리하여 분류·재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작업장을 갖추어야 하며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한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2조(집단화지역의 기준완화 등)  세관장은 특정보세구역의 위치 또는 규모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그 위치가 세관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근접(직선거리 300m 이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고내면적이 500㎡ 이상

2. 제11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3,000㎡ 이상

 세관장은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수출입화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보세구역을 복수 특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개소의 규모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세관장은 특정보세구역의 신청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관세행정 목적에 비추어 보아 특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허할 수 있다

1. 위험물품, 항온·항습 또는 냉동·냉장물, 검역물, 방위산업물품, 체화물품, 조달물품, 활어(활수산물) 등 특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구역

2. 공항만과 공항만배후단지 내 보세구역

3. 철도역 구내 컨테이너 일시장치를 위한 보세구역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물류단지 내 보세구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CF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보세구역 중 통관검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보세구역의 경우에는 CFS가 없어도 특허할 수 있다.

 
제2절 자가용보세창고

 
제13조(특허요건)  세관장은 자가화물을 장치하려는 경우 자가용보세창고로 특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감시단속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허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량‧고가물품(귀금속 등)

2. 고세율 물품(농산물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물품

 자가용보세창고 운영인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0조에 따라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설요건)  자가용보세창고(공동보세구역을 포함한다) 운영인은 장치·보관되는 물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가용보세창고의 시설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제4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5조(공동보세구역)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용보세창고를 공동 보세구역으로 특허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자가화물을 보관하려는 경우

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

3.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회원사의 수입원자재를 수입하여 보관하려는 경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입주업체의 수입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

5. 관광산업진흥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주)한국관광호텔용품센타가 회원사에 공급할 물품을 일괄 수입하여 보관하는 경우

6.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보관·비축시설에 관련 업체의 수입물품을 일괄 보관하는 경우

 공동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는 전체 창고면적 중에서 신청인의 관리면적만을 특허면적으로 하여 특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동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세법령 및 특허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세사 채용, 운영인의 자격 등 자가용보세창고의 특허요건을 갖출 것

2. 보세화물 반출입 등 통관절차 이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할 것

3. 장치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출 것

4.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도난, 분실, 멸실 등에 따른 운영인 간의 명확한 책임관계, 보세화물 관리조직, 반출입절차, 보관방법, 출입자 통제,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출 것

 세관장은 공동보세구역의 운영인별로 관리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특허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공동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가급적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공동보세구역의 특허장에 전체 창고면적과 운영인별 특허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보세창고가 공동보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특허장의 보세구역 명칭에 공동보세구역을 표기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공동보세구역의 특허수수료를 운영인별 특허 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4장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제16조(특허장의 게시 등)  운영인은 보세구역 내 일정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장

2. 보관요율(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및 보관규칙

3. 화재보험요율

4. 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자율관리보세구역만 해당한다)

5. 위험물품장치허가증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승인 또는 등록증(위험물품, 식품류를 보관하는 보세구역에 한정한다)

 운영인은 보세구역 입구에 별표 1과 같은 간판을 게시하고 민원인출입구, 울타리 등 필요한 장소에 별표 2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공동보세구역 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안내문에 운영인별 특허 보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인의 의무)  운영인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확인 및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장치화물에 관한 각종 장부와 보고서류(전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법 제175조  제17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도난, 화재, 침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

3.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이 선적서류,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포장등에 표기된 물품과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

4. 보세구역에 종사하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면직한 때

5. 보세구역의 건물, 시설등에 관하여 소방서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때

 운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190조제1항에 따른 업무내용의 변경 승인신청(별지 제5호서식)

2. 영 제190조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 사항의 변경통보(별지 제5호의2서식)

3.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 승인신청 또는 신고(별지 제6호서식) 및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 신고

4. 영 제193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신고(별지 제7호서식)

 운영인은 법 제174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보세구역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인 또는 임원이나 그 밖의 법인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변경사유를 함께 제출받아 즉시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법인이 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을 보세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법인등기 변경사항을 접수한 후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국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장치물품 및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장치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야적대상이 아닌 물품을 야적장에 장치할 수 없다.

 운영인은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등 다른 장치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신속하게 격리·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동보세구역 운영인은 창고내 장치한 화물이 섞이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보세사가 퇴사,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제재)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주의처분을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 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개의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이를 1건으로 주의처분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 제4항,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점검, 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개의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이를 1건으로 경고처분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제7항·제8항을 위반한 경우

2. 보관화물에 대한 멸실이 발생한 때(다만, 재해, 천재지변 등 운영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한다)

3.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A등급)에 대하여는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이 합법가장 밀수를 인지하고도 세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보관 또는 반출한 때

5. 세관장의 시설구비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보관화물에 대한 중대한 관리소홀로 보세화물의 도난, 분실이 발생한 때

6.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해당 보세구역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한 때

7. 운영인이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세관장이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관세를 납부할 자력을 회복할 때까지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 이상

가.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물품반입정지를 받은 경우: 15일

나. 물품원가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0일

다. 물품원가가 1억원 미만인 경우: 7일

라. 물품원가를 알 수 없는 경우: 7일

3. 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시설의 완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

4.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7일

 세관장은 제4항제2호의 경우에 보세구역의 규모, 위반의 정도, 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기준일의 50%의 범위(A등급을 받은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최소 10% 이상)에서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 절사)할 수 있다. 다만, 반입정지 기간은 7일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반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인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하 "과징금 부과대상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 산정 자료를 제출 받아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의 산정은 영 제193조의3에 따라 부과하되, 제5항에 따라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한 경우에는 영 제193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과징금 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영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세관장은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는 것이 보세화물관리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관세채권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2.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행정제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취소 등의 경우 의견청취 절차)  세관장은 제18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물품반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등을 지정하여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서면(과징금 부과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말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보세구역 운영상황의 보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세구역 운영상황을 다음 해 2월말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허 또는 특허기간 갱신시 구비한 시설요건 등의 변동 여부

2. 임대차기간의 연장 여부(임대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종업원명단(보세사를 포함한다)

4. 장치기간 경과화물 보관 상세내역(12월31일 기준으로 한다)

5.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구역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운영상황을 보고받은 세관장은 특허요건 등의 변동 여부, 재고현황 및 장치기간 경과화물 현황의 정확성 여부를 세관에 보관된 서류등과 대조 확인하는 등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고발 의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또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보세구역 운영상황 종합점검계획의 수립)  세관장은 보세구역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점검을 수행하려는 때에는 화물관리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직원 또는 감사담당직원을 포함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점검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세구역 운영상황의 점검)  제20조에 따라 보세구역운영상황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실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구역운영상황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보세구역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보세구역 운영인이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에 따른 현지점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현장확인,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정기감사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인으로부터 보세구역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사한 결과 보세구역 운영상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로써 현장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운영상황을 실제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시설규모등 특허요건의 계속유지 여부

2. 소방시설, 전기시설등의 안전 여부

3. 창고시설이 보세화물안전관리에 적합한지 여부

4. 일일화물반출입사항의 전산입력 여부

5. 전산입력된 재고상황과 실제 보관화물의 대조확인

6. 장치기간 경과화물의 적정보관 여부

7. 제20조에 따른 보세구역운영상황보고의 진위 여부

8. 그 밖에 법 등 관련 규정의 적정이행 여부

 세관장은 보세구역운영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고발 의뢰,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8조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운영상황을 점검한 세관장은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운영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특허상황의 보고 등)  세관장이 보세구역을 특허한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조정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때 또는 특허를 취소하지 아니 한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54호, 2022. 11.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