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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작성자 : SHINHAN 2022.11.16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53호, 2022. 11. 8.]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53호, 2022. 11.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