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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공고
작성자 : SHINHAN 2020.09.0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0-153호, 2020. 8. 3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지급금액 비율 : 실제 검사비용의 100%를 지급
■ 최대지급 금액 : 동일 검사유형·컨테이너규격·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
■ 기준 적용기간 : 2020년 9월 1일 신청분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별도 공고일까지
※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비용 지원금액의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문의 사항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