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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작성자 : SHINHAN 2020.09.08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2020. 9. 2.]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66호, '19.12.31)

2. 개정사유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
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FOB 200만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변환하여 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ㅇ 물품 배송내역을 수출신고서로 자동변환하고 적재확인을 위한 적하목록 제출은 적재이행내역 신고로 갈음
ㅇ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출실적 인정, 반품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환급 활성화와 함께, 국세청과 전산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 제공
나.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과 위탁판매 수출물품의 확정가격신고 가능 기산일과 만료일을 별도로 규정하여 신고정정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불이익 최소화

3. 주요 개정내용
[1]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관절차 개편과 시스템 정의 추가
ㅇ 탁송품 등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출신고 생략이 가능한 예외적인 통관절차를 간이통관신고에서 목록통관절차로, 제출하는 목록을 간이통관목록자료에서 통관목록자료로 용어 변경
ㅇ 전자상거래 업체·수출업체 정의를 삭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의 명칭을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신규 도입되는 수출목록 변환시스템 정의 추가
ㅇ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 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로서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과 새로 도입되는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등을 간이수출신고로 새롭게 정의

[2] 수출목록 변환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용신고서식과 적재이행절차 신설
ㅇ 신규 도입되는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의 수출신고 근거, 전용서식을 마련하고 적하목록에 갈음하는 적재확인을 위한 이행신고 절차 신설

[3] 전자상거래 및 위탁판매 수출물품 잠정가격신고 별도 규정
ㅇ 수출 이후 수출가격과 수량이 확정되는 전자상거래 거래 특성을 반영,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과 위탁판매 수출물품은 수출 시에 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이 확정되는 때 또는 판매 후 대금입금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확정가격신고 하도록 규정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설동문 주무관 (042-481-7802), 정은영 주무관 (7843)
ㅇ 제출기한 : 2020. . .
ㅇ 제출방법 : E-mail(snow0010@customs.go.kr), FAX(042-481-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