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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등 규정」의 관세율 구분부호 신설 및 관세율 변경
작성자 : SHINHAN 2020.09.2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등 규정」의 관세율 구분부호 신설 및 관세율 변경

[관세청공지, 2020. 9. 18.]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 개정(시행예정일:'20.9.22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세율 구분부호를 신설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사항
- 관세율 구분코드 신설 (세율부호 / 내용)
C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 물품
C3, C4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C를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C3부터 C4까지 순차 적용
※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 내용 : "별표1 다(CIT)"를 삭제하고 "별표1 가(C)"로 통합
* 약칭 : 가

ㅇ 시행예정일자 : 2020. 09. 22.(화)
ㅇ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등 규정」의 관세율 구분부호 신설.hwp 

붙임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