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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FTA, 한국산 직물 원산지 누적 적용 보류
지난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FTA(EV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EV FTA에서는 베트남에서 61류, 62류에 해당하는 의류를 제조하여 EU로 수출하며, 한-EU FTA에 따른 한국산 직물을 이용하는 경우 한국산 직물을 역내산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누적기준의 적용은 한국과 베트남이 관련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해당 내용을 EU에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함에 따라, 해당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실질적으로 해당 누적기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산 직물의 베트남산 간주 조건
▣ 베트남 -한국, 협의안 검토 중
현재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누적을 위한 협의안을 준비 중이며, 이후 EU로의 통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후 베트남 및 한국 정부의 별도 안내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누적 규정은 적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박성현
관세사 (070-4343-7777,
sh.park@sh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