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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표시방법 한층 다양해진다"
작성자 : SHINHAN 2011.06.27

'Manufactured in', 'Produced in' 등 인정
원산지 사전확인 업체, 원산지증명서 제출 3년간 '면제'

그동안 'Made in ○○'로 대표됐던 수출입 제품들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이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 원산지 표시방법 인정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미 해외에서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돼 널리 쓰이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물품에 대해 'made in', 'product of', 'Made by' 등 3개 원산지 표시방법만 인정해 왔다.

수입물품 중 의약품, 의료기기, 시계 등 일부품목의 경우 새로 인정되는 표시방법으로 원산지가 기재된 상품이 많아, 해당물품 수입업체들의 원산지 증명 등 통관업무가 다소 편리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GSTP(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등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각종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표시·부적정표시·오인표시·허위표시·표시손상 등 각종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사례를 고시에 구체적으로 반영, 원산지 적정표시를 유도하고 위반물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보완 작업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