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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7월 본격 발효
작성자 : SHINHAN 2011.06.29
관세청, 한·EU FTA 활용 10가지 Tip 발표 등 순회설명회 개최

내달 1일 한·EU FTA의 본격적인 발효에 앞서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전국 6개 지방본부세관에서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순회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수출자제도와 함께, 한·EU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를 제시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발효 초기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수출입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업관계자들이 한·EU FTA 활용시 궁금한 사항을 즉각 묻고 해소할 수 있도록 각 본부세관별로 FTA 민원담당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직원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의 제반 절차를 컨설팅할 계획이다.

다음은 관세청이 이번 설명회에서 밝힌 한·EU FTA 활용을 위한 10가지 Tip.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ㅇ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
*(우리나라 → EU로 수출시) 우리나라 수출자가 우리나라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 필요
*(EU → 우리나라로 수입시) EU측 수출자가 EU 회원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필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ㅇ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invoice)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방식(한-EFTA FTA와 동일)
건당 6,000유로 이상 물품 수출입시 원산지 신고문구에 세관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원산지 신고서 문구- 국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장소및일자)......................................(3)    .........................................................................................................(4)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가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원산지 신고서에 EU 표기 가능여부
ㅇ원산지 신고서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국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EU'표기 및 ‘EC’표기도 인정
*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REECE, THE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EU, EC 표기는 인정
※ 협정문에 없는 당사자 국가명은 인정 불가
ㅇ ‘유럽연합당사자(EU)’에는 세우타 및 멜리야 (Ceuta and Meilia)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우타 및 멜리야 원산지 제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EU’로 표기하는 것은 인정불가
* 'CM'표기만 인정 (‘Ceuta and Meilia’표기는 인정불가)
※ (주의)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로 ‘Made In  EU’는 사용불가, 반드시 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함 (Made In Germany 등)

■건당 6,000유로의 적용 기준은
ㅇ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한번에 보내진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기재된 물품가액 기준

■한·EU FTA가 적용되는 시점은
ㅇ한·EU FTA는 발효일(‘11. 7. 1. 0시)부터 수입 신고부터 적용
- 협정발효전에 운송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이 발효일 이후 수입신고 되는 경우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송품장을 소급 발급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FTA특혜관세 적용 가능
* 협정발효일 이후에 수입통관한 경우 증빙서류는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세관에 제출해야만 유효
ㅇ 발효일 이후에 소급발행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효일 전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불가
- 원산지신고서 소급발행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소급하여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임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EU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수출국과 물품을 선적한 국가가 다른 경우에 특혜관세 적용 가능한가
ㅇ EU 27개국은 협정 당사자로 동일한 영역으로 인정됨
* <사례> 프랑스 수출자가 스웨덴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네덜란드 암스트레담에서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한 경우, 거래당사자 (프랑스 수출자)가 프랑스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FTA특혜관세 적용가능

■한·EU FTA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ㅇ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 가능(6번 항목과 동일)
-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
ㅇ EU역내 이외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는 경우 역외 영역을 경유해도 적용 가능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경우에만 인정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에도 FTA특혜관세 적용가능여부
ㅇ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 원산지신고서는 EU역내의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의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

■원산지가 EU산인 물품과 EU産이 아닌 물품이 혼재하여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은
ㅇ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의 원산지신고서
- 비원산지제품이 명확하게 표시하여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을 구분하여 작성
<사례>* A품목 : 원산지 독일(DE) - EU 産 * B품목 : 원산지 중국 * C품목 : 원산지 프랑스(FR) - EU 産 <원산지 신고문안>
ㅇ 원산지가 EU역내 여러 국가인 물품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원산지란에 ‘EU’ 또는 ‘EC'로 기재하거나 각각의 원산지를 기재하면 적용 가능

■수입신고 수리후에도 FTA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ㅇ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신고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하면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아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단, 이 경우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함
ㅇ 원산지신고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출당시 해당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만 가능



- 출처 : 세정신문 -

FTA 관련 문의 : 02-3448-1181 최대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