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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측과 FTA 발효후 2년간 인증수출자 소급적용 합의
작성자 : SHINHAN 2011.07.19
 

한·EU FTA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수출기업이라도 향후 2년내 인증을 획득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18일 국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해 적용키로 EU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통부에 따르면, 한국의 최석영 FTA교섭대표와 EU측 Bercero 한·EU FTA 수석대표는 현재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에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기한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해 부여하는 내용의 상호 서한을 교환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적으로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對 EU 수출자가 2013년12월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한·EU FTA 잠정발효<2011.7.1> 후 동 시점까지 EU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MFN 관세와 한·EU FTA 특혜관세간의 차액만큼 관세를 환급받는다.

외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아직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들도 한·EU FTA에 따른 관세철폐 및 감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우리 기업의 한·EU FTA 활용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달 8일 현재 정부가 집계한 EU수출기업 인증수출자 지정 실적에 따르면,  대상기업수 기준으로 54.6%가,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83.9%가 이미 인증을 획득했다. 


- 출처 : 세정신문 -

- FTA 관련 문의 : 신한관세법인 컨설팅 본부 (02-3448-1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