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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악용 수입물품 원산지세탁 급증…'세금폭탄' 주의보
작성자 : SHINHAN 2011.07.28

관세청, "수입품 원산지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잠정 발효된 한-EU FTA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함께 특혜관세를 노린 외국 수출자들의 원산지세탁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 수입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25일 우리나라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사이에 체결된 FTA를 악용,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 15억원 상당의 명품 신발·가방 등을 원산지를 둔갑시켜 국내에 수출해온 2개 스위스 수출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스위스 업체들은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단순 판매상으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 능력도 없었으며, 이탈리아·프랑스 등에서 만들어진 명품을 운송한 뒤 FTA 특혜관세를 받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스위스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원산지세탁 명품 신발·가방 등을 수입한 국내 수입업자들에게 수입 당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납부하지 않았던 총 1억6000만원의 관세 등 수입세금이 일제히 부과됐다.

수입물품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던 국내 수입업자들에게 FTA 관세특혜가 수억원 대의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

서울세관에 따르면 FTA를 악용하기 위한 수출자의 원산지세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국내 수입업자들에게도 5년 이내에 이뤄진 거래까지 한꺼번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 수출자의 실제 생산시설 및 공정진행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2006년 9월 한-EFTA FTA가 발효된 이후 정확한 수입품 원산지 확인을 위해 스위스 세관과 협조하는 등 EFTA 수출품을 대상으로 원산지세탁 집중조사를 실시해왔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FTA 관세특혜를 악용해 세금탈루를 노리는 외국 수출자들의 원산지세탁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수입업자들은 거래 전에 FTA 상대국 수출자들이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물론이며, 실제 생산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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