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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21.02.17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4호, 2021. 2.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 이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항공사 외에 탁송품 운송업자를 추가하고, 세관장이 사회안전·국민보건 등을 위하여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 휴대품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등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 연장(제92조제4항 단서 및 제94조 단서 신설)
수입 물품에 할당관세 또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제출 기한을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늦춰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함.

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축소(제141조의2제1항제1호)
관세 등의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서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함.

다. 적재화물목록을 사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제157조의2)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을 적재화물목록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와 동일하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되거나 안전관리기준의 준수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 등으로 정함.

라. 휴대품의 유치사유 구체화(제219조제1항 신설)
세관장이 여행자·승무원의 휴대품을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보아 유치할 수 있는 경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거나 성분·규격 등이 불명확하여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세관공무원의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마.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의 범위(제231조제1항 신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정함.

바.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 및 대상 자료 추가(별표 3)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에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함.

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두목 및 디목 신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 현장에서의 물품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에게 면세품을 현장 인도하거나, 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되"를 "하며"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해당하여야"를 "해당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납처분이"를 "강제징수가"로, "체납처분을"을 "압류 또는 매각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체납처분절차"를 "강제징수 절차"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조의4제2항 중 "가동 기타"를 "가동이나 그 밖에"로, "사유로 인하여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로, "법의 규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1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납세고지하여야"를 "납부고지해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를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를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류 : 당해"를 "서류: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에 따라"로,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을 "관세의 경우 납부고지를"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에 있어서는"을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1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3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1조의3제2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8제3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3"을 "법 제37조의3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제11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2조의5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를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하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세고지를"을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39조제3항·법 제47조제1항 또는 법 제27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를 "법 제39조제3항·제47조제1항 또는 제27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체납처분의 유예)"를 "(압류·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체납처분"을 각각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으로, "같은 법 제9조제3항 후단"을 "같은 조 제4항 후단"으로 한다.

제92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 본문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수입신고수리전"을 "수입신고 수리 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94조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3조에 따라"로, "국내외가격차"를 "국내외 가격차"로, "시장접근개방"을 "국내시장 개방"으로, "농림축산물중"을 "농림축산물을"로, "이내로서 관련기관"을 "이내로 수입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수입신고수리전"을 "수입신고 수리 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림축산물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2항·법 제88조제2항 또는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로, "용도외"를 "용도 외"로, "정하고자 하는 때"를 "정하려는 경우"로, "기준에 의하되"를 "기준에 따르며"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을 "견본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견품 등이 특정용도에"를 "견본품 등이 특정용도로"로, "사용장소에"를 "사용장소로"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를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로 한다.

제113조제3항 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로, "행하여지는 공항내"를 "이루어지는 공항 내"로, "감면세"를 "관세 감면"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2항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20조의 제목 "(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신청 등)"을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6조에 따라"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를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를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것의 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하여야"를 "경우 그 납부고지는 취소해야"로 한다.

제1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141조의4제3항 전단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중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회"로"로 한다.
제14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제141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제144조의2제2항제2호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심의·결정"을 "의결·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개항의 지정)"을 "(국제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을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5조의2의 제목 "(개항의 지정요건 등)"을 "(국제항의 지정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 외국무역선"을 "따라 국제무역선"으로, "상시"를 "항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외국무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항시설"을 "국제항시설"로, "개항에"를 "국제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156조의 제목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이"를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편의도모 기타"를 "편의도모나 그 밖의"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목록"을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용품"을 "선박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을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하인·송하인"을 "물품수신인·물품발송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으로, "기용품목록"을 "항공기용품목록"으로,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제2항 내지 제6항"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57조의2의 제목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5조제2항 단서"를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한다.

제160조의 제목 "(외국기착의 보고)"를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9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보고서에 의하여야"를 "보고서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착항"을 "해당 항만 또는 공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착항"을 "해당 항만 또는 공항"으로 한다.
2. 임시 정박한 항만명 또는 임시 착륙한 공항명
4. 임시 정박 또는 착륙 사유

제16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때에는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경우에는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한다.

제1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환적하고자 하는"을 "환적하려는"으로 한다.

제166조의 제목 "(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을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4조에 따른"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내항선·내항기·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를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68조의2의 제목 "(환승전용내항기의 관리)"를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승전용내항기"를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로 한다.

제17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재화물목록

제183조의 제목 "(견품반출의 허가신청)"을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으로 한다.
제185조제1항제5호 중 "견품"을 "견본품"으로 한다.
제185조의2 중 "법 제165조의3"을 "법 제165조의5"로 한다.
제185조의3제1항 중 "법 제165조의3"을 "법 제165조의5"로 한다.

제18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충족한"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요건"을 "각 호의 기준"으로, "자에게"를 "기업에"로, "부여하여야"를 "부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2.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3조에 따른"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로, "감시단속상 애로가"를 "감시·단속에 지장이"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운송하고자 하는"을 "운송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2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3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①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송하인 및 수하인"을 "물품발송인 및 물품수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보호조치에 의하여"를 "임시보호조치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 그"를 "임시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보호조치 기간"을 "임시보호조치 기간"으로, "아니한 경우 : 가보호조치"를 "않은 경우: 임시보호조치"로 한다.

제241조제2항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244조 중 "법 제237조제6호"를 "법 제23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4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교류"를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검사와"를 "검사,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과"로 한다.
2. 법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25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밀수출입 정보교환 및 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협약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법 제255조의2제7항에 따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2조제2항 중 "법 제2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9조제2항에 따른"으로, "납세고지서로써 이에"를 "납부고지서로"로 한다.

제2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관할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제285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산처리설비"를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을 "제3항에 따른 서류 중"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전산처리설비"를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으로, "송달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한다.

제288조제9항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을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한다.
별표 3 제20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로 하며, 같은 표 제2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제출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5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하고, 같은 표에 제58호부터 제6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나목 중 "제35호"를 "제35호·제37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51호"를 "제51호·제58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제52호"를 "제38호·제39호·제52호·제59호·제60호"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체납처분의 집행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18호의 위반행위란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각각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의 위반행위란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내항선이나 내항기"를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의 위반행위란 중 "외국무역선이 개항의"를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4)가)부터 다)까지 중 "적하목록"을 각각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타목2)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목 3)의 위반행위란 중 "외국무역선"을 각각 "국제무역선"으로 하며, 같은 목 4)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목 5)의 위반행위란 중 "외국무역기"를 각각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호 두목부터 기목까지를 각각 루목부터 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두목 및 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3호아목3)의 위반행위란 중 "수하인"을 "물품수신인"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란 1)의 본문, 같은 란 3)·4), 같은 호 비고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분 중 "적하목록"을 각각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할당관세 등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 단서 및 제94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