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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확대 운용
작성자 : SHINHAN 2011.06.27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고등어 등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향후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을 선정해 할당관세 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추가하는 등 할당관세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수급 원할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는 탄력 관세제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108개 품목 중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인 46개 품목 가운데 돼지고기, 고등어 등 35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연장 적용하고, 번식용 돼지 등 14개 품목을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총 111개로 상반기 108개와 비교해 3개 늘어나게 되며, 각 품목의 할당관세율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특히 35개의 할당관세 연장품목 중 구제역의 여파로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돼지고기(13만톤) 및 어획량 부진으로 높은 가격을 지속 중인 고등어(2만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근채류(사료용) 할당관세 물량도 5만톤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가공식품 원료인 밀(0%)·원당(0%) 등과 섬유 재료인 면사(0%)·견사(0%) 및 커피(0%), 설탕(0%)등의 품목들에 대한 무관세 적용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또 신규로 추가된 14개 품목 중에서 특히 구제역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돼지 사육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번식용 어미돼지 3만1000두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철원료인 망간(2%→0%), 페로실리코크로뮴(2%→0%) 및 페인트원료인 산화동(5.5%→2%), 태양전지 제조원료인 규소(5%→2%) 등 13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할당관세율을 적용해 수입가를 낮춰 공급키로 했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번 관세율 인하 조치가 관련 품목의 가격인상 억제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