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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SHINHAN
2022.12.08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12. 1.]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86호, '21.12.31.)2. 개정 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및 관세청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세부절차 정비* 세관장의 관할구역 외 인증서 재발급 허용□ 관세청 관할(본부)세관 조정 반영3. 주요 개정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세부절차 정비 (§12의3)① (발급)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인증서 교부 및 영문 인증서 발급② (재발급) 관할구역과 상관없이 세관장은 모든 업체에 대한 인증서 재발급 가능 및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업체는 기존 인증서 반납□ 관할세관 조정에 따라 속초·동해세관 및 대전세관을 서울본부세관 관할구역으로 수정 (별표 1)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6. 시행 일자 : 2022. 00. 00.7. 의견제출 방법ㅇ 제출기한: 2022. 12. 21. 까지(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ㅇ 담당자: 김진선 사무관(042-481-3215)김호현 주무관(042-481-3221)ㅇ 제출방법: 이메일(k295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