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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SHINHAN 2023.07.3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59호, 2023. 7. 28.]

1. 개정이유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관세포탈범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하며, 우회덤핑에 따른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함.
아울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를 마련하며,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사유에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함.
나. 우회덤핑에 의한 덤핑방지조치 효과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함.
다. 납세자에게 신고·제출한 자료 대신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라. 보정기간(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마.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 뿐만 아니라 '포장용기‧운반수단, 운송수단' 등으로 확대하면서 보상기준을 마련함.
바. 세관 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보세창고 등)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부과하는 검사 수수료를 폐지함.
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제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아. 국제무역선이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환적, 수출신고수리한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 운송을 허용함.
자.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및 과세정보 제공업무 대행자가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차. 보세구역 이외에 국제무역선에서도 수입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휴대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유치 사유에 추가함.
타.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하고,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파.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은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 등을 수정하는 사항임을 명확화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및 품목분류 변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blessing17@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