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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작성자 : SHINHAN 2018.06.1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공고 제2018-52호, 2018.5.31.]

1. 행정규칙명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25호, '17.6.23.)

2. 개정이유
□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 관련 관세법 제254조의 2 제3항 개정('17.12.19.) 사항 고시 반영
□ 통관목록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서식 변경 등 특송통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1] "우범화물 선별검사" 제도 명문화(제11조의2)
ㅇ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을 망라한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 사전선별 및 검사하는 "우범화물 선별검사제도" 고시 반영
- 우범화물 선별검사 대상, 검사팀 운영방법 및 세부 검사절차 등 규정

[2]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규정 정비(제17조)
ㅇ 평택직할세관 해상특송 통관장 신설 추진 사항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관할 등을 '본부세관'에서 '본부(직할)세관'으로 조정

[3] 「배송지 정보 제출」관세법 개정 사항 반영(제23조)
ㅇ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상 수하인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 주소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
ㅇ 관세법 개정으로 기존 통관목록에만 적용하던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이 수입신고 건까지 확대되어 관련 개정사항 고시 반영

[4] 통관목록 신고정확도 제고(별표 3)
ㅇ 전자상거래물품(A)과 일반물품(C)으로 되어있던 거래코드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개인물품과 회사물품 명확히 구분관리
ㅇ 기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할 수 있던 것을 개정하여 개인과 회사를 구분하여 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세분화
※ '19년 상반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필수사항으로 지정 예정

[5] 기타 고시 서식 미비점 개선(별지 서식)
ㅇ "자체시설 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 계획서" 서식에 처리기간 추가 및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결과 통지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문구 추가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8. 7. 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강봉철 사무관(☎042-481-7835)
ㅇ 제출기한 : 2018. 6. 15.
ㅇ 제출방법 : E-mail(bckang@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