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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간이통관기준, 1000$로 상향조정
작성자 : SHINHAN 2011.10.18

국제우편물 반입시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구매영수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간이통관 대상물품의 금액기준이 미화 1000달러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관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오는 4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액 국제우편물에 대한 각종 통관비용 및 통관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정됐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대상 금액기준을 1000달러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만원 이상 600달러 이하 국제우편물에만 적용됐던 구매영수증 제출로 갈음하던 '간이수입신고' 방식이 1000달러 이하 우편물까지 확대 시행된다.

다만 1000달러 초과 국제우편물의 경우 기존과 같이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반수입신고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하다.

한편 관세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도 일부 개정하고,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 통관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세관신고서 서식을 개편했다.

기존 4면 접이식으로 작성하기에 다소 복잡했던 세관신고서를 2면으로 줄이고, 총 10개에 달했던 신고항목을 6개 항목으로 단순화했다.

신고서 명칭도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출국시 반출확인 업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국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해외 야생동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검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관상어·활어 등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 어류도 검역대상 물품에 포함시켰다.

-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