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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고]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SHINHAN 2018.07.2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4호, 2018.7.2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에 대한 면세한도를 명확하게 하고, 내국인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 기재 의무를 생략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기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yw2066@korea.kr
- 팩스 : 044-215-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