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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고]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절차
작성자 : SHINHAN 2018.08.10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절차
<관세청 심사정책과, 2018.8.7.>

□ 배경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9078호('18.8.7.))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탄력세율* 적용) 시행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

□ 인하 내용
ㅇ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18.7.19.~12.31.)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제3호 가·나·다목)
- (기본) 5% → (탄력) 3.5%

□ 환급 대상
① ('18.7.19. 前수입신고분) '18.7.19.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물품*으로 '18.10.5.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
* [제외대상]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② ('18.7.19.~'18.8.6. 수입신고분) 기본세율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 환급 신청자
ㅇ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 가능

□ 환급 세부절차
① ('18.7.19. 前수입신고분) '18.7.19.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물품으로 '18.10.5.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
ㅇ (신청기한) '18.8.7.∼'18.10.5.
ㅇ (확인서류) 환급신청서, 현품, 수입신고필증,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서, 판매확인서
ㅇ (환입확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른 환입장소에 환입
※ '18.7.19. 前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된 물품 중 '18.7.19.∼'18.8.6.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은 세금계산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입 갈음
② ('18.7.19.~'18.8.6. 수입신고분) 기본세율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신청기한) '18.8.7.∼'18.10.25.
ㅇ (확인서류)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등

□ 환급금 지급
ㅇ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인하액*만큼 환급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감액분)
※ 기타 사항은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