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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고]「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SHINHAN 2018.09.11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제2018-93호, 2018.8.28.]

1. 행정규칙명
□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13호, 2015.3.30.)

2. 개정 사유
□ 수입 주류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폐기*시 용기 재활용 방법의 폐기를 유도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 [주세법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수입신고시 납부한 주세 환급 가능

3. 주요 개정내용
□ 수입 주류 폐기시 '용기 재활용 방법의 폐기' 명문화(고시 제13조의2)
ㅇ 세관장이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의 폐기 확인 가능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18.00.00
7. 의견제출 방법(제출기한 : 2018.9.17.)
□ 관세청 심사정책과 곽승만 사무관(042-481-7745, shinpu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