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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FLASH] EV FTA, 한국산 직물 원산지 누적 적용 보류
작성자 : SHINHAN 2020.09.08

EV FTA, 한국산 직물 원산지 누적 적용 보류

 

 

 

지난 202081, EU-베트남 FTA(EV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EV FTA에서는 베트남에서 61, 62류에 해당하는 의류를 제조하여 EU수출하, -EU FTA에 따른 한국산 직물을 이용하는 경우 한국산 직물을 역내산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누적기준의 적용은 한국과 베트남이 관련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해당 내용을 EU에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함에 따라, 해당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실질적으로 해당 누적기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산 직물의 베트남산 간주 조건

 

--EU FTA에 따른 역내산 물품임이 증명되어야 함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때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해야 함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다음의 문구를 포함해야 함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Protocol 1 to the Viet Nam - 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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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한국, 협의안 검토 중

 

현재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누적을 협의안을 준비 중이며, 이후 EU로의 통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후 베트남 및 한국 정부별도 안내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누적 규정은 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박성현 관세사 (070-4343-7777, sh.park@sh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