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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FLASH] 인도, FTA 원산지 관리 강화 9월 21일부터 시행
작성자 : SHINHAN 2020.09.17


인도, FTA 원산지 관리 강화

 

921일부터 시행

 

 

 

인도 정부는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원산지관리 규칙[약칭: CAROTAR 2020])」을 변경하고 오는 9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

 

1. 특혜관세율을 신청하는 수입자 의무 강화

 

-원산지 기준 충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 및 규칙이 정하는 방식(FORM I)으로 정보 제공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합당한 주의 의무 부과

 

 

 

2. 담당 공무원의 원산지 검증 권한 강화

 

-원산지기준 불충족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추가정보 요청 가능

 

-영업일 10일 내 추가정보 미제출시, 협정에 따른 검증 실시 또는 특혜 대우 중지 가능

 

 

 

3. 검증 없이 특혜배제가 가능한 기준 마련

 

-협정에 따른 양허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또는 발급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된 경우 등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 당국에 의해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된 동일물품은 불충족 결정 이전 또는 이후 제출된 신청이라도 추가 검증 없이 특혜배제 가능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인도 수입자는 특혜 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FORM I제출해야하며, 해당 서식에는 수입품에 대한 정보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입증 정보가 포함된다. 본 정보는 사안에 따라 수출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출자와 수입자 양측은 제공할 정보의 범위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 수출이 빈번한 수출기업의 경우 본 개정 사항과 공지된 양식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수입자 측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문의사항 : 홍혜현 관세사 (070-4343-7719, hhhong@sh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