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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FLASH] 전략물자 수출통제 교육 희망자 조사
작성자 : SHINHAN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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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 교육 희망자 조사

 

(대상 : 수출기업의 전략물자(판정, 허가 신청)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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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White List 수출규제, UN안보리 대이란제재,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출 담당자는 통관 전 단계에서 자가 판정, 사전 판정 및 허가 신청 업무 등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수출은 자유롭게 허용되었는데 제재가 늘어남에 따라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수출 시에는 3년간 우려거래자 리스트에 등재되고, 3년 이내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관세법인은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를 통해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명단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후 상세 일정 및 강의내용을 확정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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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출 기 한  :  20201030() 18:00까지

 

  교 육 시 간  2시간

 

  교 육 장 소  신한관세법인 서울본사 (대면교육으로만 실시)

 

   ○ 교 육 일 정  미 정 (추후 확정 시 안내 / 202011월 중 실시예정)

 

  ○ 강          사  전략물자 제도 및 판정 전문가

 

  문 의 사 항  홍 정 화 관세사 (070-4343-7790, jhhong@sh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