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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88호, 2010.6.10]
작성자 : SHINHAN 2011.02.10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88, 2010.6.10]

 

2. 개정이유

ㅇ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세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사전심사제도 이용률 제고로 조세마찰 최소화 및 기업의 경영 안정성 지원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사전심사(ACVA) 절차 등 제도개선

ㅇ 사전심사 보완요구에 대한 기한 연장범위 설정(§7-2)

- 일반수입물품 15일 이내,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30일 이내

ㅇ 사전심사 신청내용 변경철회시기 명확화(§7-5)

- 심사완료전심사결과통보전

ㅇ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자료의 구체적 명시(§7-9)

- 수입물품 가격산출 관련 원가자료,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 내부지침 등

ㅇ 사전심사반 운영근거 신설(§7-11)

- 본청본부세관분류원회계사 자격 공무원 등 5~7명으로 사전심사반을 구성하고, 분류원 직원외에는 본청에 지정 요청

ㅇ 사전심사 절차 보완 및 심사중단 근거 신설(§7-12)

- 기업의 경영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신청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기간을 5근무일(연장 가능)로 제한

- 1차 심사결과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신청인의 합리적 근거에 의한 수정기회 부여

- 사실확인 거부, 수정요구 불응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심사중단 및 반려

ㅇ 사전심사 승인의 보완(§7-13)

- 사전심사 결과통보 서식 신설

- 신청 품목이 여러가지인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부동의' 의견 제출시 철회 간주 규정 신설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동의한 경우 심사결과 중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한 내용은 신청인에 의해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간주

ㅇ 사전심사승인 취소사유 추가(§7-14)

- 사전심사 승인 후 신청인이 신청 당시 제출서류의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사전심사 승인 취소

ㅇ 사전심사 신청기간 중 유예되는 관세조사의 범위 명확화(§7-15)

- 사전심사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의 유예범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조사에 한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인정사례 추가 발굴사항 규정

ㅇ 관세평가협정 등의 특수관계 거래가격 인정사항 추가 규정(§2-3)

- 당해물품의 가격이 기업의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우리나라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동일함이 증명되는 경우

 

□ 제도개선사항 반영 등 기타 불합리한 점 개선

ㅇ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심사 절차 개선(§6-4)

-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의 차이를 즉시 징수 또는 환급하고 사후에 심사하도록 규정(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ㅇ 사후귀속이익 관련 규정 정비(§2-2)

- "구매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행하는 광고 등 판매촉진활동비의 지급"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항 삭제

ㅇ 경정처분 적법성 판단을 위한 관세청장 사전 검토 규정 삭제(§6-5)

- 동 규정 관련 실적이 없고, 관세평가협의회와 관세평가자문위원회의 단계적 절차를 이용함이 합리적이므로 삭제

 

4. 규제대상여부

ㅇ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의견수렴 및 시행예정일

ㅇ 의견 제출기한 : 2011 2 27일까지

- 관세청 세원심사과, 전화 : 042)481-7875, 7876, Fax : 042)481-7879, E-mail : changym@customs.go.kr

ㅇ 시행예정일 : 2011 2 28

Read 0 | Date : 2011-02-08 오후 3:29:03

관리자

무역, 중국산 강관 보복관세 최종 승인

무역, 중국산 강관 보복관세 최종 승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유전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철제 굴착 파이프(steel drill pipe)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7(현지시간) 최종 승인했다.

 

ITC는 중국산 유정 굴착 파이프 가격이 불공정하게 낮게 책정돼 연관된 미국 회사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찬성3 대 반대3의 표결을 이날 마쳤다.

 

ITC에선 이같은 표결결과로 기존에 부과된 예비관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미국은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자국 기업이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향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ITC는 중국 당국이 해당 산업 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비정상적으로 싼 수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유정 굴착 파이프 제조 기업은 미국에 수출할 때 이달부터 최소 18.18%의 상계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반덤핑 관세까지 더하면 중국 기업들은 최대 450%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내게 된다.

 

2009년 기준 중국산 유정 굴착 파이프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11920억달러였다.

 

- 출처 : 세정신문 -

Read 0 | Date : 2011-02-01 오후 1:42:14

관리자

정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1일 앞으로 3년간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을 제정공포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은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말레이시아산 합판이며 5.12%~38.10%까지 덤핑방지관세율이 합판 공급자에게 공포일부터 부과된다.

 

말레이시사산 합판 공급자별로 보면 신양포레스컴메나완신양빈툴루제드티 등 5개사 제품의 경우 9.75%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며, 수부르티아사는 5.12%, 자야 티아사화센 6.34%, 화센사 제품에는 가장 높은 38.10%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합판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안을 건의했다.

 

관세법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