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AEO 인증업체, 日세관 '신속통관' 혜택
작성자 : SHINHAN 2011.05.24

29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개최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앞으로 관세청으로부터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우리나라 제2교역국인 일본 수출입시에도 세관으로부터 국내에서와 같은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일본을 방문한 윤영선 관세청장이 시보타 아츠오(Shibota Atsuo)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29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 양국간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를 공식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對日수출입 업체들의 경우 일본세관으로부터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납부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 각종 AEO 통관혜택을 받게돼 물류비용 절감 및 통관시간 단축 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AEO(종합인증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 화물이동과 관련된 업체들의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안정성이 인정되는 업체를 공인해 주고, 각종 수출입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EU·일본 등 세계 48개국이 AEO 제도를 도입·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캐나다·싱가포르 등 3개국에 이어 일본과도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진행될 한- FTA에 대비해 양국 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동경세관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경험공유 등 양국 수도세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동경세관과의 MOU 체결에 이어 조만간 열릴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서울-북경세관간 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 서울-북경-동경 등 한·중·일 동북아시아 3개국 수도세관을 잇는 관세행정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한-일 관세청장 회의로 양국간 세관협력 강화는 물론,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무역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 미국, 일본에 이어 조만간 중국과의 관세청장 회의도 개최, 한반도 주변 4대국과의 관세행정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