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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11년 10월 '명경(明鏡)'
작성자 : SHINHAN 2011.10.31
명경(明鏡)

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의 ‘그림자’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사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며 관찰하여 그림자의 다양한 현상들을 찾아낸 예쁜 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형체가 없는
‘그림자’까지도 어린이의 밝은 눈과 맑은 거울 같은 마음에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이즈음 방송에 비치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는 정치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주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면서 그 눈은 다음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주한 사람에게도, 다음에
악수할 사람에게도 진실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돌아다 봅니다. 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거울에는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살펴 봅니다. 흐릿한 눈으로 소중한 대상들을 흘려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그러진 마음거울로 아름다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호 cover story는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관세사회 연구실장인
김중근박사께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품목분류의 어려움과 가산세 면제 가능성과의 연관성을 명쾌
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FTA News는 미국에서 비준된 한-미FTA의 발효를 기대하며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상대국
검증에 철저히 대비 하여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검증대비를 위한 check point list와 준비하고 계셔야
할 자료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는 그에 따른 의무∙책임을 완수해야
겠지요. 임창환 부산국제우편세관장께서 중국특집으로 연재하고 계시는 Voices from the Fields 에서는
지난 호부터 중국해관의 수출입관세와 제세에 대하여 시리즈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호에는
수입단계에서 해관이 대신 징수하고 이는 증치세와 소비세에 대하여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로 알아보는 관세평가에서는 ‘운송비용을 처리하는 미국의 관례’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은 세번이 변경된 무선마이크로폰 및 관세율표 품목분류의
일부 개정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노란 은행잎이 우리의 눈을 환하게 합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이 우리의 마음을 미소
짓게 합니다. 곧, 머지 않아 땅에 떨어져 굴러 다닐 나뭇잎들이지만……
오늘은 아름다운 계절을 감사하며 즐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Cover Story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내용보기

FTA News:
한-미 FTA 비준! FTA검증 준비되셨습니까?                
      2 내용보기

Voice From The Fields 

중국특집 기획시리즈8 수출입 세비 2                            3 내용보기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내용보기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28                              5

Where is Grace Chang?
명경(明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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