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작성자 : SHINHAN 2023.11.28




 

이름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