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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관세 판례 분석]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광주세관-조심-2023-9)
작성자 : SHINHAN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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