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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코로나19 방역물품과 통관 관련 제도 개정
작성자 : SHINHAN 2020.12.14

코로나19 방역물품의 일상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언택트가 일상화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휴대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로 인하여 코로나19 방역물품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품귀현상까지 발생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물품과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정부가 수급통제를 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기존 통관방식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월 이후 관련 방역물품의 수입은 품목마다 다르지만, 의약외품 마스크나 손 소독제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해당하여 수입요건을 획득하여야만 가능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수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마스크 수출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수출 수량을 제한하기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경우 약사법 대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획득하여야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다. 하지만 국내에 마스크가 부족하여 해외에서 무상으로 받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스크의 품목분류는 제6307.90-9000으로 일괄 분류하고 다만 표준품명으로 이를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등의 규정 개정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제한 되었던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폐지되어 판로가 확대되고 수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내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제도 폐지로 이제는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수출과 달리 마스크에 대한 수입의 경우 감염병 대유행으로 방역물품의 신속수입을 위해 국가 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 시키는 행정예고를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스크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6307.90의 기타로만 분류되어 할당관세를 부과하거나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품목통제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기재부는 2021년 HSK를 개정하여 위생용 마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품목번호를 신설한다고 예고하였다.

구분(안면 마스크)

품목번호

수술용 마스크

제6307.90-4010호

보건용 마스크

제6307.90-4020호

비말차단용 마스크

제6307.90-4030호

그 밖의 안면마스크

제6307.90-4090호

마지막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에 대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하였다. 마스크 수급이 개선 되었지만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된다.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련된 품목의 수출입 통관제도가 취지와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규정과 법률은 시대의 상황과 흐름을 100% 따라갈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개정되고 개선되고 있다.

수출입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직접 통관업무를 하면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국가기관에 제도개선을 꾸준히 개진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 또 온다고 하더라도 수출입 통관은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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