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Cover Story]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시대의 개막
작성자 : SHINHAN 2020.12.16

스파게티 볼 효과의 의의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 및 각 국의 정상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였다. RCEP은 작년 말 협상 테이블을 이탈한 인도를 제외하고,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 2개국을 포함한 총 15개국이 참여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 GDP의 1/3 규모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MEGA FTA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RCEP이 서명 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이튿날, 관세사들과 각 기업의 통상 담당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RCEP 협정문을 확인하기 위해 사방으로 탐문을 하였고, RCEP 서명국 중 한 국가에서 공개한 협정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는 각 서명국의 RCEP 관세 양허여부 및 양허수준을 확인하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정립하고, 협력사들로부터 차년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때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터였다.

이러한 현장의 한 가운데에서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는 용어가 불현듯 머릿속을 스쳤다. 이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의미한다.[1] 여러 FTA 각각의 원산지 규정을 스파게티 면으로 보고, 마치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면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있는 모습에 빗대어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부른다.

스파게티 볼 효과의 발생 원인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원산지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원산지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실례로, 협력사들이 발주사 앞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2020년 기준 통상 16개의 FTA 협정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선행한다. 여기에 APTA 협정이나 대외무역법령 등에 따른 기타 특혜∙비특혜 원산지 규정까지 더하면 하나의 상품에 얼마나 많은 원산지 규정이 얽혀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실무적인 문제는 각 국별, 각 국가 간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다. 심지어는 같은 법령 또는 협정 내에서도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PSR)이 상이하다. 결국 원산지 증명을 하려는 당사자와 원산지 증명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활용하고자 하는 원산지 규정과 각 개별 품목의 HS Code를 기준으로 원산지 규정을 각각 파악하고 원산지 판정을 수행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스파게티 볼 효과이다.

WTO에서도 난립된 원산지 규정의 비효율성을 인지하고, WTO 출범 직후 당초 3년을 시한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다만, 국가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다. 2000년대 중반을 기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있는 것으로 보인다.

RCEP과 스파게티 볼 효과

단지 FTA가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인데, 스파게티 볼 효과를 운운하는 이유는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표1. RCEP 서명국과 한국과의 FTA 협정(발효,서명,타결) 개수>

협정 수

1개

2개

3개

국가명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비고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개별 FTA 협상 중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APTA는 차치하고, FTA만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입장에서 새롭게 FTA가 체결된 국가는 일본뿐이다. 나머지 국가와는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심지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와는 이미 2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관점에서만 정리한 것일 뿐, 한국을 제외한 RCEP 국가 간 체결된 FTA(ATIGA, 중-아세안 FTA 등)와, 또한 이들 국가로부터 제3국으로 수출 될 때 제3국과의 FTA(CPTPP 등)까지 고려하게 되면 원산지 규정은 그야말로 얼기설기 설키게 된다.

스파게티 볼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

일부 예외는 있으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FTA를 활용 할 때 양자 간(일대일, 다대일) FTA의 관세혜택에 중점을 두고 FTA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FTA를 활용 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

첫째, 관세율 혜택이다. 과거에는 수입국의 MFN 세율과 단일 FTA의 양허 스케줄을 보고 FTA 활용 실익여부를 판단해 왔다면, 이제는 RCEP을 포함한 복수의 FTA 양허 스케줄을 파악해야 한다. 균등철폐가 되는 품목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혜택이 적은 FTA가 특정시점부터는 혜택이 더 커지는 세율 역전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MFN 세율과 복수의 FTA 양허 스케줄을 면밀히 비교하고 시기별로 적절한 FTA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는 누적의 활용이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경우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은 생산법인을 두고 있다. 여타 FTA와 동일하게 RCEP 협정에서는 원산지 판정 시 RCEP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한다.[1] 누적을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최종 완제품의 역내 부가가치비율 상승 등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해진다. 이것이 RCEP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표2. 호주산 원재료를 투입하여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 예시>

원자재 조달

판정 FTA

원자재의 역내산

인정 여부

Case 1

호주

(한-호주 FTA 활용)

한-아세안 FTA

불인정

Case 2

호주 (RCEP 활용)

RCEP

인정

누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수출 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물품을 수출하는 시점에서 RCEP 이외의 FTA를 활용하는 것이 관세혜택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경우가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경우 관세혜택 향유와 누적 활용을 모두 할 수 있도록 1개 수출물품에 대한 2개 이상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관발급 제도를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한 서명국들의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관련한 실무적 관행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적의 활용 가능성은 저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종 수출국을 고려한 공정의 설계이다. 한국과 RCEP 국가 간 연결공정을 수행하여 최종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다국적 제조기업의 경우, 최종 수출국과 최종 수입국 간 활용하고자 하는 FTA의 원산지 규정까지 고려하여 공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마치며

지역주의의 가속화와 더불어 RCEP, CPTPP와 같은 MEGA FTA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얼키고 설킨 원산지 규정의 전략적 활용 여부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이익도 달라질 것이다. 엉켜있는 무언가를 온전히 풀어냈을 때의 쾌감처럼, 우리 기업들도 엉켜있는 원산지 규정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여 경제적 쾌감을 달성하길 바란다. 필요한 경우 그 과정에서 FTA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를 풀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 시사경제용어사전

[2] RCEP Article 3.4: Cumulation

이름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