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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가비상사태 관련 협정(특혜)관세 적용 지원방안 안내
작성자 : SHINHAN 2021.03.10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관련 협정(특혜)관세 적용 지원방안 안내

[관세청공지, 2021. 2. 23.]

최근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 선포('21.2.1)에 따른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로 우리 수입기업은 협정(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인 협정(특혜)관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 협정(법령)
ㅇ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
ㅇ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나. 지원대상 기간
ㅇ 2021. 2. 1. ~ 미얀마 비상상황이 정상화 된 날(별도 통보)부터 30일(다만, 2021. 2. 1.부터 최대 1년까지)

다. 지원대상 업체
ㅇ 미얀마산 수입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다만, 미얀마 비상사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라. 지원내용
ㅇ (한-아세안 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지원대상 기간'까지 연장 

ㅇ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을 수리전반출 후 '15일 이내'에서 '지원대상 기간'까지 연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