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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작성자 : SHINHAN 2021.03.10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28호, 2021-02-26,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ㅇ「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1호, '19.1.14.)

2. 개정 사유
ㅇ 전용사용(실시)권자 권리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신고서류 보완(소명)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

3. 주요 개정내용
[1] 관세법에 따른 기간 및 기한 계산(제9조)
ㅇ「관세법」제8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나, 기간 및 기한 계산 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관세법」에 따르도록 개정

[2] 전용사용(실시)권자 동의서 제출(제10조제2항)
ㅇ 전용사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상표권·품종보호권·특허권·디자인권은 전용사용(실시)권자가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사용(실시)권리를 독점하므로, 신고인이 전용사용(실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보완

[3] 신고서류 보완(소명) 절차제정(제10조제4항 및 제5항)
ㅇ 신고서 기재오류, 증빙자료 미비 등 신고서류 보완요구와 관련된 서식 및 보완기간 마련
ㅇ 세관장이 병행수입가부결정 등을 심사하면서 신고인에게 직접 소명요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