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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작성자 : SHINHAN 2022.12.08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57호, 2022. 12.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규칙 제15조제20항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이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1.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별표 1

2.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이하 "국경지역"이라 한다): 별표 2

 이 고시의 목적상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하며, 해당 지역에서 수행되지 않은 가공 또는 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 또는 공정으로 간주한다.

 
제3조(협정관세 적용 신청)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이하 "생산지역"이라 한다)가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제2조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다수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의 생산지역이 개별적으로 식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 문구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하고,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의 "신고인기재"란에 기재

2.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사유"란에 기재

 
제4조(생산지역 심사)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주소 및 우편번호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한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한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2의 국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국경지역을 확인할 때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등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리전 반출 신청을 받으면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국경지역 확인)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직접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회신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한 내 회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회신을 연기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협정관세 적용 제한)  세관장은 생산지역 심사 또는 원산지조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주소 및 우편번호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3.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별표 1과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스라엘이 점령한 날을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제7조(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게시)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하며, 이 고시와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게시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57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