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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작성자 : SHINHAN 2022.12.0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58호, 2022. 12.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발급기관을 말한다.

3. "생산자"란 협정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생산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4.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지정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

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을 말한다.

7. "원산지소명서"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란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구축·운영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1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관한 절차

 
제4조(적용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

2.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포함한다)한 물품으로 한다.

 
제5조(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   제3조제2항에 따른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에 적용

2.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 남은 적용수량을 수입신고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정

3. 제2호에 따른 배정 이후 수입신고시점과 신고수리시점의 물량차이 등으로 적용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수량에 대해 제2호의 방식에 따라 배정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용수량을 배정받은 날 이후에는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 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배정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세액정정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잔여수량의 게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별 적용수량

2. 품목별 배정수량

3. 품목별 남은 적용수량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수량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배정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정물품의 원산지확인

 
제8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세관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 일체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 내 하나의 저장시설에서 비체약당사국의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된 경우에는 그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수량에 따른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액체화물 등이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체약국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절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0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이하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1.원산지증명서(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국제운송 관련 서류

4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원재료의 구입·생산 관련 증빙서류(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제출은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자신고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

 
제11조(신청서류 확인) 세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작성방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제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그 밖에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3. 보완기간(규칙 제21조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4.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항제3호의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수입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정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또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1.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9번('원산지증명서 여부')란에 'X' 표시

2. 수입신고서 46번('원산지')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

3. 수입신고서 50번('세율')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제15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1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16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별표 2의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 물품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절차)  세관장은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3.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요건이 충족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사실 통보 및 통관보류 등의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를 준용하여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통관부서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통관부서장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한다.

 원산지조사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마친 경우 법 제17조제6항 등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통관부서장에게도 함께 통지한다.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7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한다.

 
제17조의2(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 지정·해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물품을 말한다.

1. 적용대상 협정 또는 원산지에 따른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간 차이가 큰 물품

2. 수입 상대국의 통상적인 생산량에 비해 우리나라로의 수입량이 과도하게 많은 물품

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위반 등에 따른 관세탈루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을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협정·원산지·품목번호·품명(단,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품목번호와 품명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협정관세 사전심사 적용 기간

 관세청장은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수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법 제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4.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항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  수입자가 제18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다만,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인지 여부

3.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4.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작성방법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소급발급 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는지 여부

 세관장은 제1항을 심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정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3장 원산지증명

 
제1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21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정에서 정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

 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으로 한다.

 
제22조(증명서발급기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따른 세관

2.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등"이라 한다)

 증명서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대한상공회의소등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23조(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규칙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내역(규칙 제9조제6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내역

4.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 심사생략으로 처리한 실적

 
제24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고의 또는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범칙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2.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적용대상 협정과 품목번호 6단위가 인증을 받은 품목과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신청인이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에게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항의 전자적인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전자문서 방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 세관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2. 대한상공회의소등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 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재명세서(BOM)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재명세서를 말한다.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

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

7. 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란(Observations)에 날인

8.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

2. 인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 베트남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4. 중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5.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6. 이스라엘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발급하는 경우

7. 캄보디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의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29조(현지확인)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는 날에 현지확인 통지를 할 수 있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연기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6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및 연기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결정한 현지확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현지확인 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대상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의 비율'은 제24조제1항에 해당 하는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다음 각 목의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법 제44조, 제45조

나.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

3. 그 밖에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2월 1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현지확인 지정대상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제31조(대한상공회의소등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서류 심사)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5.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 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적용대상 협정과 품목번호 6단위가 인증을 받은 품목과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A등급 이상

4.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를 선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33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

1. 인도와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본 2부

2. 그 밖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본 1부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부본 1부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재발급 신청 사유서

3. 인도와의 협정 제4.4.조제2항의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하고, 제12란에는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추가로 기재

7. 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란(Remarks)에 날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일자를 추가로 기재

8.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UR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제35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정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정신청 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3. 정정발급 신청 사유서

4.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정정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정발급 할 수 있다.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회원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와의 협정: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2. 그 밖의 협정: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2. 베트남과의 협정

3.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5.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6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증명서발급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발급 취하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7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지정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38조(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1. FTA 법령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3. 물품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품명·품목번호·수량 및 단위

3. 원산지·원산지결정기준

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6. 자유무역협정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별도로 기재·관리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원산지(포괄)확인서

2.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2.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관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 신청 및 그 확인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생산자(재료의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2.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

 
제43조(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확인서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제4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세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또는 담당부서)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의 접수와 통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4절 원산지관리사

 
제45조(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원산지조사

 
제46조(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49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0조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4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사전심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2.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3.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감면의 적용 여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4. 영 제37조제1항제5호: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5. 그 밖의 사항: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서면, 우편, 전자메일(E-Mail)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 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 제50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신청서류의 보정)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요구 사유

3. 보정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신청서류의 반려)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후에 사전심사가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협정에 대해 신청한 경우

3.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4. 제49조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6.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51조 <삭 제>

 
제52조(사전심사 결과통지)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37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3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38조에 따른 이의제기서와 첨부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내용 적용일

3. 영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제56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과 반려에 대하여는 제49조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57조 <삭 제>

 
제58조(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9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제50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60조(범칙조사의뢰)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45조나 「관세법」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인되는 전자메일(E-Mail) 또는 팩스로 하여야 한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58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제8호, 제35조제3항제1호 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 제35제4항제5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캄보디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 단서, 제17조제7항,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 중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과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6호는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