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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생물가안정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작성자 : SHINHAN 2011.08.23

추석명절 전후로 45개 특별단속반 운영…쇠고기 등 집중단속

관세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밀수시도에 대한 집중단속에 이어,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허위기재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2일 추석명절을 전후한 34일간(8.22일~9.24일)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세관 45개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거듭된 폭우로 인한 농산물 작황부진과, 추석명절이라는 제수용품 수요급증시기를 틈타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하는 시도가 높을 것을 우려한 사전단속차원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동원되는 세관직원과 단속보조요원 및 민간전문가 등 인력만 총 329명에 달하며, 이들은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 가운데서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품목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민생물가안정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시행되며 쇠고기와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 품목을 중점단속 대상에 포함했다”며, “내실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반입명령은 물론 최고 3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저가의 수입부품 등이 단순가공을 거쳐 국산품으로 둔갑되는 등 국내 성실중소기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이 병행된다



- 출처 : 세정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