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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수입추천제 ‘추천대상’ 확대
작성자 : SHINHAN 2011.08.25
해당품목 실수요자·해당산업등록 제조업체 외에 ‘일반 수입업체’ 포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할당관세 적용물품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돼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할당관세 추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재정부는 현재 물가안정 및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생필품, 원자재 등 115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 품목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할당관세 추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할당관세추천제도는 선착순 또는 전년도 수입실적에 따라 업체별 사전물량을 배정하고, 추천대상자의 경우 관련단체 등 해당품목 실수요자와 해당산업을 등록한 제조업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을 보면, 선착순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선착순 이외 방법 추천시 재정부와 사전협의토록 했으며, 추천대상자의 경우 기존의 해당품목 실수요자, 해당산업 등록 제조업체외에 일반 수입업체를 추가했다.

재정부는 또,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추천시 ‘수입신고 및 공급시기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급시기계획에 따라 ‘세관장 반출명령제도’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급불안, 가격급등 등 긴급하게 수입이 필요한 경우 공공유통기관에 할당관세를 추천해 직접 수입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되며, 이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추천을 받아 직접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외에 부처별로 상이한 추천요령을 통일하고, 관세인하시 인하율과 한계수량을 최대치로 설정함으로써 물가안정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 출처: 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