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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법인심사' 강화…수입액 상위 기업 중점심사
작성자 : SHINHAN 2011.09.05
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 법인 대부분을 관할하는 서울본부세관이 수입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세관은 1일 서울시 논현동 세관 대회의실에서 간부직원 및 사회각계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제1차 서울세관 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세관은 지난 2월 발표했던 3개 년 미래발전전략의 추진실적 및 신규과제를 토의하고, 전략적 기업심사를 확대·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에 위치한 심사특화 세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수입액 상위 기업들에 대한 특별 법인심사를 실시, 관세탈루 및 부정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이미 지난 3월부터 22개 대기업에 대한 관세심사에 착수, 현재까지 탈루세액 304억원을 추징하고 1978억원 상당의 부정수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 대상 관세심사 확대와 더불어 고질적인 탈세품목 등 10대 고위험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해, 해당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에 대한 기획심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및 재산해외도피 차단을 목표로 실시해온 외환사범 특별조사 결과 올해에만 747억원 상당의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탈세, 불공정무역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감시 강화와 함께, 수출입기업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관세행정서비스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관내 수출입기업들이 지난달 잠정 발효된 한-EU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감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세관내 'FTA 집행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FTA 지원사업에 더해 자유무역협정별 담당조직을 설치·운영해 외국세관 세무조사 대비 등 사후 검증업무로 세관의 FTA 집행체제를 정비키로 했다.

특히 성실중소수출입기업 지원강화 및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환급 등 영세수출입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 하반기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수입 먹거리 등 유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해외이사자들의 편리한 이사화물 통관을 위해 현재 신갈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 이사화물장치장을 김포터미널 물류단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천홍욱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 학계·경제단체 등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발전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및 추진방안을 적극 반영해 공정과세·공생발전을 도모하는 세관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