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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8.06.26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시행 미정] [대통령령 제28949호, 2018.6.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참가국 간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협정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협정 관세율을 반영함으로써 중국, 인도 등 협정 참가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