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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8.06.26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미정] [기획재정부령 제681호, 2018.6.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추가·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철강 등 153개 품목에 대하여 변경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중국, 인도 등 협정 참가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으로 인정한다.
1.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별표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재료(협정 및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재료의 원산지가 수출참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품목번호와 다른 경우로서 별표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참가국 외의 국가(이하 "비참가국"이라 한다)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부품 또는 제품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종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55 이하이고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물품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