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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세관장확인대상물품(수입) 변경 지침
작성자 : SHINHAN 2018.07.27
세관장확인대상물품(수입) 변경 지침
[관세청지침, 2018.7.17.]

2018 세관장확인고시 시행(4.19) 이후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ㅇ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대상작물 소관 변경
- 품목번호(1211.90-1993) : 한국생약협회장 → 산림청장
- 품목번호(1211.90-1999) : 한국생약협회장 → 산림청장, 한국생약협회장
※ 세부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참조(세관장확인대상물품 변경사항.hwp)

□ 시행일자 : 2018.07.18
□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