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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8.07.2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8. 7. 19.] [기획재정부령 제685호, 2018. 7. 19.,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133개 품목 중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고,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막힘점 시험기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1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