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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시대…관세 및 통관절차 어떻게 달라지나?
작성자 : SHINHAN 2011.11.03
 

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 및 통관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받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수출입기업은 한미FTA로 달라지는 관세 및 통관절차를 확인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한미 FTA 발효 이후 바뀌는 관세 및 통관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FTA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
예를 들어 미국으로 자사의 상품을 수출, 혹은 미국산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기업이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수출국(수입국)이 FTA 협정 발효국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FTA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정국가와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FTA가 정식으로 ‘발효’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EU, 페루, ASEAN, 인도 등 전세계 44개국과 체결한 FTA가 발효됐으며,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FTA도 발효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수출(입) 상품의 품목번호(HS CODE) 확인
또한 수출(입) 상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해야 한다.

FTA 체결로 인한 협정세율은 수출 혹은 수입하는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정해진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돼 있으므로 자신이 수출 혹은 수입하려는 상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품목번호는 수출 상대국 세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수출업체의 경우 품목번호의 6단위 이하까지 전체번호를 알아야 상대국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FTA 관세혜택 확인
이와 함께 FTA 관세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수출 혹은 수입 상품이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품목이라면 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한미 FTA 이전부터 적용되는 관세율이 0%라면 FTA로 인한 혜택은 없다.

◇ 원산지 증명서류 준비
원산지 증명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에 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출한다고 해서 바로 한미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품목이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받아야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

그리고 수출시 세관에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미국 수입업자에게 송부하면 수입업자가 미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비로소 수출기업도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원산지증명서란 각 협정 및 국내법에 의해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 또는 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협정별로 정한 서식대로 작성해야 하며, 한미FTA도 협정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는 원산지증명서(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인도, APTA 등 일반특혜 협정국), 원산지신고서(EFTA, EU), 연결원산지증명서(ASEAN)가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기관발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부여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자율발급은 수출자 등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하는 것인데, 한미 FTA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판정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입자는 미국측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입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필수 기재사항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은 연락처 또는 그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한 증명인의 성명,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상품의 생산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등이다.

아울러 한미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며, 대규모 분할 선적물품의 경우 12개월 범위 내에서 포괄 증명도 가능하다.

◇ 협정세율 적용 신청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기관, 양식, 인장, 원산지결정 기준 등을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류 최소 5년 보관
마지막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들은 최소 5년간 보관 유지해야 한다.

수출입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통관당국은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원산지증명을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대신 허위 증명서발급 및 특혜관세 적용을 막기 위해 통관 이후 5년간 원산지 관련 기록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미국의 수입자에게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미국의 수입자가 미국에서 한미FTA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했다면,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한 상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 유지해야 한다.

수출자·생산자가 반드시 보관 유지해야 할 기록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기록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기록 ▷수출됐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에 관한 기록 ▷양 당사국(한,미)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밖의 서류 등이다.

마찬가지로 국내 수입업자 역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면서 한미FTA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했다면, 미국 수출자 및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 통관 및 환적 서류, 특혜관세대우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기록을 반드시 서류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에서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기록들을 보관 유지하는데 있어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서면 및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매체 중에서 선택해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