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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서비스, 이제 스마트폰으로 받으세요"
작성자 : SHINHAN 2011.11.29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동 중에도 손쉽게 통관안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3일 관세행정 고객이 스마트 폰을 이용해 통관안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통관안내서비스는 관세행정법규에서 정하는 의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로 관리대상 화물지정, 수출 미선적 현황 등 통관관련정보 사전안내 서비스 14종과 업무처리 절차 변경으로 신고인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주소창이 나오면 주소 입력 후, 보안인증서를 설치하고 로그인 화면에서 ID와 Password를 입력해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출입물품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수출입신고서처리 진행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