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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마늘·건고추 내년 3월까지 '무관세'
작성자 : SHINHAN 2011.12.21

분유 등 할당관세 연장…내년 할당관세 품목 103개 이를 듯  (출처:조세일보)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최근 가격상승세가 지속되는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등 3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원당·제분용 밀 등 10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찐쌀·혼합조미료 등 경쟁력이 취약한 15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운용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민물가 안정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리는 것이며,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계속되는 물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 품목 112개 중 분유 등 88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최근 수입 가격이 오른 귀리·매니옥칩(사료용)등 15개 품목을 할당관세 대상에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가격이 안정된 닭고기, 젖소, 커피 원두 등 11개 품목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는 향료, 밀가루, 휘발유, 등유, 경유 등 13개 품목 등 24개 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총 103개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할당관세 품목 중 24개 품목이 제외되지만 이 가운데 13개는 관세법 개정으로 기본관세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116개로 올해보다 4개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온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자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사료용 원료를 22개(기존 11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무관세 적용 품목도 16개(기존 5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가운데 돼지고기, 건고추,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원당 등 6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6월까지 적용하며, 귀리·매니옥칩·당밀 등 39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품목은 경제여건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상이변,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추가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산업 피해가 우려돼 조정관세가 적용됐던 찐쌀 등 15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조정했다.

정부는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찐쌀(50%), 혼합조미료(45%), 표고버섯(40%), 냉동오징어(22%), 냉동명태(25%) 등 10개 품목의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입 감소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당면(28%), 냉동 민어(45%), 새우젓(38%), 활돔·활농어(28%) 등 5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2~4%p 내리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물가, 원자재 수급 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