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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국 대한민국, 관세규제 대폭 완화된다"
작성자 : SHINHAN 2011.12.26

정부, 수출입업체 통관·관세 규제 완화 "수출입 활성화"

우리나라가 올해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 등 FTA 체결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가 수출기업의 통관 및 관세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 지원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26일 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출 지원과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한 '통관·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3개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국내·외 관광 등에  대응해 수출기업과 국내외 여행자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취지로 ▲통관 지원 강화 ▲여행자 통관 환경 개선 ▲납세자 부담 완화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통관 지원을 강화해 한·EU FTA 관세혜택을 받고자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증받아야 하는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원산지 증명 능력이 이미 인정된 경우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도 원산지 확인 자료 제출이 가능토록 했다.

또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물품 제조를 할 수 있는 보세공장 물품 대상 원재료를 보세공장 소유 물품 외에 위·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해 보세가공 활성화를 도모했다.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업체 지정 요건도 완화해 1~2인 규모의 소규모 영세 전자상거래 업체도 통관 수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기업들의 별도 세관 방문 없이도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신청이 가능토록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행자들의 통관환경도 개선했다.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출국여행자들의 휴대물품 반출을 탑승수속 시 외에도 사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주도의 지정면세점 이용 시 여권 외에 외국인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에 부담을 초래했던 세금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후 장기간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도 기한 내 신고가 안 된 것으로 간주돼 가산세를 납부해야했던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이 기간은 신고지연가산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어 수입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수의 세액정정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1건으로 통합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면 단순 과실에 의한 적재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을 마련해 통관질서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통관·관세 분야의 제도 개선을 촉진하고자 이번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해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 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 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 지침 등 개정 필요 사항은 소관 부처에서 확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완료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수출입업계 등 수요자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