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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뉴질랜드 AEO 상호인정협정(MRA)의 발효 안내 (2012.01.01)
작성자 : SHINHAN 2011.12.30

내년부터 해상을 통해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수출시 보다 편리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9일 내년 1월1일부터 한국과 뉴질랜드간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돼 對 뉴질랜드 수출시 통관 혜택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는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AEO로 공인하면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EU·중국 등 전 세계 50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이번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

이에 따라 우리 공인 수출업체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대 뉴질랜드 수출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해 지난해 9억1800만 달러에서 올해 11월 현재까지 10억3000만 달러로, 올해 처음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자동차, 전기제품 등으로 수출비중도 지난해 30%에서 올해는 32.8%로 소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다만 뉴질랜드 AEO 제도가 해상 컨테이너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 대상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되며, 항공 및 벌크화물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추가협상을 통해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뉴질랜드와의 AEO MRA 혜택을 받으려면 뉴질랜드 AEO 업체와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경우는 뉴질랜드 AEO 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입력해야한다"며 "단,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국내 AEO 업체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의 자동인식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AEO 상호인정협상은 내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중국, EU, 인도, 말레이시아 등과도 본격화된다.

- 출처 :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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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Opinion

지난 6월 25일에 한국과 뉴질랜드가 AEO MRA를 체결했으며, 이는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 됩니다. 이에 관세청에서 MRA와 관련하여 양국의 상호혜택부여를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하였기에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의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타 AEO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2-542-1181 (신성훈 관세사 , 차문현 관세사)